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1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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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판시사항

[1] 상표 "crefa"와 "CRESPA , 크레스파"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으로서의 "속팬티, 내의, 코르셋, 거들, 보디셔츠"와 "스웨터, 와이셔츠"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crefa"와 인용상표 "CRESPA , 크레스파"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조어(造語)이므로 관념상으로도 대비되지 아니하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크레파'로, 인용상표는 '크레스파'로 호칭될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중간 음절인 '스'를 생략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세 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가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속팬티, 콤비네이션 내의, 코르셋, 거들, 보디셔츠"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웨터, 와이셔츠"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45류의 제3군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 재료, 용도, 생산과 판매방법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출원인,상고인

가부시끼가이샤 라·코코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6. 14. 선고 95항원774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양 상표 표장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crefa"(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CRESPA , 크레스파"(특허청 1991. 4. 19. 등록 제212970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조어(造語)이므로 관념상으로도 대비되지 아니하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크레파'로 인용상표는 '크레스파'로 호칭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의 중간 음절인 '스'를 생략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세 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가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고 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속팬티, 콤비네이션 내의, 코르셋, 거들, 보디셔츠"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웨터, 와이셔츠"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45류의 제3군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 재료, 용도, 생산과 판매방법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 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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