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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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상표 "HAPPYFRIEND"와 "HAPPYLAND"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HAPPYFRIEND"와 인용상표 "HAPPYLAND"를 대비하건대, 관념에 있어서는 상표를 이루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놓고 보면 서로 다른 의미가 있어 구별이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더 나아가 보면 위 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아동복 등의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이 위 상표들에서 '즐거운(좋은, 행복한) 친구'나 '행복한(좋은, 즐거운) 땅이나 토지' 등의 관념을 그대로 도출해 낸다고 보기가 어렵고,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에 비하여 가운데 음절에 '프'가 더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약음(弱音)인데다가 '해피(HAPPY)' 부분이 강음(强音)이어서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된다 할 것이며, 외관에 있어서도 첫부분 5글자와 끝부분 2글자의 영문자가 서로 같아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광고선전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는 칭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앞서 본 위 상표들의 관념과 외관 등을 종합할 때, 위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고, 따라서 양 상표가 아동복 등의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해피랜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6. 1. 31. 자 93항당410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 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상표등록번호 2 생략) 및 인용상표(2) (상표등록번호 3 생략) 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외관과 관념이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도 양 상표의 뒤에 표기된 문자인 '프랜드(FRIEND)'와 '랜드(LAND)'는 '친구'와 '땅, 토지' 등의 관념이 직감되는 이들 문자가 갖는 관념의 차이로 인하여 양 표장을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그 호칭이 명확히 구분된다 할 것이어서 양 표장을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는 없다고 하면서,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은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위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대비하건대, 관념에 있어서는 상표를 이루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놓고 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서로 다른 의미가 있어 구별이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더 나아가 보면 이 사건 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아동복 등의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이 위 상표들에서 '즐거운(좋은, 행복한) 친구'나 '행복한(좋은, 즐거운) 땅이나 토지' 등의 관념을 그대로 도출해 낸다고 보기가 어렵고,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에 비하여 가운데 음절에 '프'가 더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약음(弱音)인데다가 '해피(HAPPY)' 부분이 강음(强音)이어서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된다 할 것이며, 외관에 있어서도 첫부분 5글자와 끝부분 2글자의 영문자가 서로 같아 유사한 점이 있다 할 것인바, 광고선전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는 칭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상표들의 관념과 외관 등을 종합할 때 위 양 상표들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아동복 등의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상표의 관념이 명확히 서로 다르고 이로 인한 전체적인 호칭이 서로 달라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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