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2] 가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 버렸다가 약 20분 후 구호를 위하여 제3자와 함께 현장으로 되돌아 온 경우,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직후 차를 되돌려 현장에 접근하여 두 피해자들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체격이 작은 여자인 데 비하여 피해자들은 건장한 청년들이고 사고 일시 및 장소는 심야에 차량이나 인적의 통행이 드문 산속이라 혼자의 힘으로 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후 현장을 떠나 즉시 경찰관서나 병원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버렸다면, 설사 약 20분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왔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공1996상, 300),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공1996상, 148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공1996하, 2924)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공재원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8. 23. 선고 96노49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당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그 직후 차를 도로변 옆 풀밭으로 진입시켜서 되돌린 뒤 현장에 접근하여 두 피해자들이 가드레일 밑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가사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해자들은 건장한 청년들이고 이 사건 사고 일시 및 장소는 심야에 차량이나 인적의 통행이 드문 산속이라 혼자의 힘으로 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하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5년 경력을 가진 보건진료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을 부축하여 위 승용차에 실어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시도하여 본 후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위 도로 상을 지나가는 차량을 기다려 그 차량 운전사 등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였어야 하고, 그 곳을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그조차 불가능하였다면 피해자들에게 경찰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연락을 취하고자 현장을 떠난다는 취지를 고지한 후 현장을 떠나 연락 가능한 장소에서 즉시 경찰관서나 병원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온 방향인 고흥읍 방향으로 되돌아 가 버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이후, 고흥읍에 도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외판원에게 연락하여 사고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그와 함께 사고발생 약 20분 뒤에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갔으나 피해자들이 이미 구조된 뒤이어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사고발생 약 40분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고흥읍내 파출소 소속 순경에게 전화로 연락한 뒤 위 파출소에 찾아가 사고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곧바로 피해자들이 후송되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가해 운전자임을 알렸다고 하는 원심 인정의 사정들은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의 범죄 완성 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 그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의 죄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위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