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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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2]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14. 선고 96노13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유지희에게 일단 차를 뺀 다음 이야기하자고 하고 차를 15m 정도 후진하여 도로 옆 화단부근에 정차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 사고로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 부분이 파손되어 이를 이동시킬 수 없게 되자 걸어서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화단 옆까지 가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그 속에 보험료납입영수증이 들어 있었음)를 교부하여 주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와 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택시로 돌아간 사실, 그 순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운전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시 신호 대기 중이던 소외 정해성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차를 우회전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당시 위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목과 어깨부분에 통증을 느꼈으나 걷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그 승객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한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낸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두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당시 위 피해자에게 외상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위 피해자는 위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고 후 즉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현장 이탈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그칠 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이 사고야기자의 신분을 확인하기에는 불충분한 자동차등록원부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너무 중하여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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