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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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인정된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1]

[2]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처도 현장에 남아있다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나 그 처가 피해자 등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공1992, 1636),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공1993하, 2066),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공1994하, 3162)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용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6. 21. 선고 95노2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나중용은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로부터 피고인의 집 쪽으로 약 400m 가량 걸어가다가 뒤따라 오던 공소외 김병을의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집으로 온 이후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친 아들인 공소외 1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혼자 술을 마셨으며, 위 공소외 1나 피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상처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 나중용은 위 김병을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빠져 나온 후 우연히 뒤따라오던 친구인 공소외 박도인의 차량 편으로 그 처인 피해자 강순녀 등과 함께 병원으로 갔으며, 피고인의 처 공소외 2은 현장에 남아 있다가 위 박도인에게 위 나중용 등을 구미 고려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나중용 및 강순녀, 위 박도인은 평소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이나 위 공소외 2이 그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등록 명의자는 공소외 허남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구호조치 위반 및 도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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