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조합의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의 피고 적격
판결요지
[1]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2] 조합의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조합 내의 이사장 선임결의상의 하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조합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선임된 이사장 개인에 대하여는 따로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2] 민사소송법 제48조, 제228조, 상법 제3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 2100),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공1994하, 323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공1995상, 674) /[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928),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공1991, 1998),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5433 판결(공1991, 233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공1992, 1841)
주문
원고들의 피고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와 피고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