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점유한 경우, 경락인의 점유가 무과실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하는바,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의 기재를 신뢰하여 경매 목적 부동산이 등기명의인의 소유라고 믿고 그 부동산의 매수신고를 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을 허가받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경락인이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게 된 데에는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공1982, 56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172 판결(공1992, 100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판결(공1995하, 3734)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2. 8. 선고 95나290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의 추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판결, 1992. 2. 14. 선고 91다1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 1의 소유인 것으로 믿고서 매수신고를 하여 이를 경락받아 점유하게 되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부동산에 대한 예고등기는 위 소외 2가 매수신고를 하여 이를 경락받은 1981. 11. 19. 이후에 마쳐졌고, 위 건물에 대한 가처분기입등기 역시 경락기일에 근접한 1981. 10. 28.에 마쳐졌음을 알 수 있어 위 소외 2가 위 부동산의 매수신고를 할 당시 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보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 내지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이재희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의 기재를 신뢰하여 위 부동산이 위 정무선의 소유라고 믿고 위 부동산의 매수신고를 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을 허가받아 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것으로서 위 이재희가 위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게 된 데에는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 2의 점유는 무과실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