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법령의 근거없이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및 그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소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와 같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또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2]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계고처분의 위법사유를 밝히게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공1979, 1219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731, 80다732 판결(공1983, 339),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공1991, 273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공1997상, 1140) /[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공1996하, 2396)
주문
원심판결 중 1995. 1. 6.자 계고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