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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관의 내용적 한계
[3] 6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진입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 인근 주민의 기존 통행로 폐쇄에 따른 대체 통행로 설치 후 그 부지 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인 것이 위법한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2]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3] 6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을 설치하고 그 부지 소유권 등을 기부채납하며 그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폐쇄되는 인근 주민들의 기존 통행로를 대체하는 통행로를 설치하고 그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붙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조건을 붙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관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공1996하, 3341) /[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731, 732 판결(공1983, 339),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공1991, 2737),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공1992, 173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7762 판결(공1996상, 1746)
원고,상고인
공항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태환)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0. 선고 95구368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 참조),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당원 1982. 12. 28. 선고 80다731, 732 판결,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 등 참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는바( 당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 1996. 4. 26. 선고 95누17762 판결 등 참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설치의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00호 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같은 조 제4항은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고 각 규정하고, 그 별표 6의 제1항은 "도로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단지 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에 한한다."고 규정하며, 또한 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때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대통령령 제2조 제8호는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데,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고, 그 주택의 호수가 100호 이상이면서 진입도로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법령상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의 간선시설의 설치의무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65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고 진입도로의 길이는 60m에 불과하여 법령상 진입도로의 설치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사업주체인 원고에게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을 설치하고 그 부지 소유권 등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원고에게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 이용하여 왔던 기존의 통행로가 폐쇄되는 데 따른 보완조치로서 기존의 통행로를 대체하는 통행로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역시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적법한 부관이 붙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원고가 사용검사일 전까지 그 부관에 따른 진입도로 등의 설치 및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부적합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1항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위 아파트 중 비상계단의 계단폭과 계단참의 너비가 법정기준에 미달하도록 시공된 채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그 점에서도 역시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부적합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위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