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농지일시전용허가에 "원상복구이용의 현금예치"를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가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위 규정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비용의 현금예치를 그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은, 그 허가조건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위 농지일시전용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공1992, 1739),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3537 판결(공1994상, 841)
피고,피상고인
영덕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0. 20. 선고 95구25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