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수령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일종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항의 법정이자가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나,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위 [1]항의 법정이자는 대여금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공1989상, 1572) /[2]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공1991, 1306),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117 판결(공1991, 2270),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3475 판결(공1991, 2748),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46 판결(공1993상, 48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 제1점에 대하여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령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가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법률상의 주장을 새로이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상의 사항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할 일반적인 공격방어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 공익에 관련된 직권조사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 1991. 10. 8. 선고 91누34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법정이자는 대여금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법정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