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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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연불조건으로 물품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 등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제지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9. 선고 90구7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법인은 소외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판시주식을 매수하면서 우선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잔금은 연불조건으로 3회에 걸쳐 지급하되 그 미지급잔금에 대하여는 판시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렇게 이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지급된 이자가 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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