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4. 24. 자 96그5 결정

대법원 1996. 4. 24. 자 96그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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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판시사항

가처분 판결에 기한 집행을 예외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고 그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6. 1. 16.자 96카기53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고 그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사건 점포 명도단행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그 가처분 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아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이 들고 있는 당원 1971. 11. 12.자 71그14 결정, 1990. 9. 21.자 90그33 결정은 단순히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오는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이나 위 당원 1995. 3. 6.자 95그2 결정과는 그 사안이 다르므로 양 판례가 서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이임수
대법관김석수
주심대법관정귀호
대법관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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