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한 가처분은 권리의 집행보전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이므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종국판결로 그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
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판결선고시까지의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
주식회사 지원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 자 90카41378 결정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한 가처분은, 권리의 집행보전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이므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종국판결로 그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판결선고시까지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박우동 |
| 대법관 | 이재성 | |
| 대법관 | 윤영철 | |
| 대법관 | 김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