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표의 주지성 정도 나. 인용상표 가위 '가'항에서 요구되는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고,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된다. 나. 인용상표 는 일본에서 1971.7.21.에 창간하여 발행하는 패션 잡지의 제호로서 우리나라의 출판무역주식회사가 1975.8.25. 당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이래 매년 수입하여 1993년도에는 허가부수가 매회 18,000부에 이르렀고, 같은 시기에 인용상표 의 잡지 이외에 매회 10,000부 이상 수입허가된 간행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잡지라고 할 수 있는 “NEWSWEEK”,“TIME”, “READER'S DIGEST”,“National Geographic”등 5개지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출원 당시인 1989.7.4.경 이전에도 상당량의 인용상표 잡지가 매년 수입, 판매되어 왔음을 추단하기 어렵지 않고, 그 수입허가 부수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인용상표 가 위 등록사정 당시 주지·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패션 잡지의 제호로서 국내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7. 선고 90후649 판결(공1991,480), 1993.2.9. 선고 92후674 판결(공1993상,978), 1994.5.13. 선고 93후1131 판결(공1994상,1702)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