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 및 같은 규정 소정의 수요자를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켐코- 웨어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7.27. 자 91항당36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 1992.7.28. 선고 92후278 판결; 1993.2.9.선고 92후674 판결등 참조).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용상표가 주지 저명한 경우에만 위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시하므로써 위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나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도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다만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그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원심심결의 설시이유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심판청구인 자신이 작성한 사문서와 같은 증거에 대하여는 원심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력을 판단할 수 있고 증거력이 없다고 본 증거에 관하여 일일이 그 배척이유를 설시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인용상표가 미국을 비롯한 13개국에 등록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각종 주방용품이 1986.5.경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여 그 해 및 1987.에 각 미화 약 40,000달러, 1988.에 미화 약 166,000달러, 1989.에 미화 약 309,000달러, 1990.에 미화 약 225,000달러 상당이 수입되었고 그 제품 카다로그가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위 수입액은 그 기간의 국내 주방용품 전체 시장규모에 비추어 아주 소액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수입물품들이 모두 판매되었다거나 위 카다로그가 다량 반입 배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위 인용상표나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신문, 잡지 등의 대중광고매체를 통한 광고를 하였다거나 달리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선전등을 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전혀 없음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국내의 수요자가 인용상표나 그 지정상품을 심판청구인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에서 "위 카다로그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에 국내에 반입되었거나 반포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설시한 부분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이 등록사정시임에 비추어 적절치 않으나 심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