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개시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2] 참고인의 진술서가 전항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재심청구를 인용한 것은
제7호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따라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참고인의 진술서는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정 여부가 판단될 성질의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서 자체의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여부가 문제로 된 증거를 따로 제쳐 두고 그 증거가치와는 무관하게 확정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의 증거가치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의 당부를 전면적으로 재심사하여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것과 다름이 없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심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반하는 판단 방법이므로 옳다고 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각 진술이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감금 등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사정 아래에서 그 설시의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나 참고인들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사실상 주된 사유로 하여 재심청구를 인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규정내용이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2. 11.자 86모22 결정(공1987, 680),
대법원 1990. 2. 19.자 88모38 결정(공1990, 1091),
대법원 1991. 9. 10.자 91모45 결정(공1991, 2640)
재항고인
검사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 10. 15. 선고 80고합448 판결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5. 8. 31.자 95로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따라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대법원 1987. 2. 11.자 86모22 결정, 1990. 2. 19.자 88모38 결정, 1991. 9. 10.자 91모45 결정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확정판결이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는 조총련 간부인 공소외인의 지령에 따라 잠입, 간첩, 국가기밀 공여, 군사상 기밀누설, 회합, 금품수수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재심청구인들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해당하는 증거라고 제출한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들에게 간첩행위 등의 지령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소외인 자신이 조총련 간부가 아닐 뿐더러 피고인 신귀영에게 간첩행위 등을 지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3이나 2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을 탄핵하는 내용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서는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정 여부가 판단될 성질의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서 자체의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위 공소외인의 진술서만으로는 무죄의 심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확정판결에서 피고인들의 간첩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적시한 증거들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임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박약한 증거일 개연성이 크다고 그 증거가치를 전부 다시 평가한 다음, 여기에다가 위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확정판결은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간첩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여부가 문제로 된 증거를 따로 제쳐 두고 그 증거가치와는 무관하게 확정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의 증거가치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의 당부를 전면적으로 재심사하여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것과 다름이 없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심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반하는 판단 방법이므로 옳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제1심은 확정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이나 박용규, 한정도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의심하는 주된 사유로서 위 각 진술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점은 이미 확정판결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나 그 변호인들에 의하여 주장되었지만 법원에 의하여 배척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별도의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확정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위 각 진술이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감금 등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제1심이 그 설시의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나 박용규, 한정도의 위 각 진술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사실상 주된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인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규정내용이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달리 그 진술 내용의 진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청구를 인용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 같은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