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11. 자 86모22 결정

대법원 1987. 2. 11. 자 86모2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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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약식명령)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8 자 85모32 결정,

1986.3.13 자 85모36 결정,

1986.8.8 자 86모31 결정

변 호 인

변호사 이택돈

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6.3 자 85로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약식명령)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론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장부, 매입매출원장 등이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김달식
대법관윤일영
대법관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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