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7024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7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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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판시사항

가. 어음 배서의 형식상 연속이 끊긴 경우, 어음상 권리의 행사 방법

나. 개인 명의의 배서 후에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 진 사안에서, 배서의 실질적 연속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나. 개인 명의의 배서 후에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배서의 실질적 연속을 인정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8. 선고 94나17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5.6.9. 선고 94다33156 판결 참조),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99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에 있어 전 배서의 피배서인 "피고"와 다음 배서의 배서인 "주식회사 우전상사 대표이사 피고"의 기재나 전 배서의 피배서인 "소외인"과 다음 배서의 배서인 "주식회사 우전상사 대표이사 소외인"의 기재는 형식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형식상 그 배서의 연속은 없으나, 소외인이 피고의 승낙을 얻어 상호를 "우전상사", 대표자를 피고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 또는 위 소외인의 명칭을 실재하지도 아니하는 "주식회사 우전상사 회장 피고" 또는 "대표이사 소외인"으로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에 배서인을 "주식회사 우전상사 대표이사 피고" 또는 "대표이사 소외인"이라고 기명·날인하여 한 위 각 배서는 피고 또는 소외인 개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는 개인 명의로 연속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명의의 배서가 위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금융피규제자로서 어음행위가 금지되어 있던 소외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고 영업을 허락한 점과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는 등 위 우전상사와 관련된 어음이 부도나자 같은 해 8.경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밀린 세금도 납부한 사실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인에게 영업상 필요한 경우 피고 명의로 어음행위를 할 권한까지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소외인이 한 피고 명의의 위 각 배서는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아 적법하게 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배서의 위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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