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995 판결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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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어음에 있어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관계를 증명하면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판결요지

어음에 있어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관계를 증명하면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상공금융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지 덕 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14. 선고 68나2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어음에 있어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의 원고가 소지하는 약속어음에는 배서의 연속이 끊겼지만 원고가 그 부분에 판시와 같은 실질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해서 원고의 본건청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판단과 반대가되는 견해밑에서 적법한 그 조치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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