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판시사항
[1] 증권회사의 직원이 채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시간 외에 증권회사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채권의 장외거래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그 중개의뢰행위의 법률효과가 증권회사에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1] 의뢰인이 증권회사의 직원과 협의하여 채권을 채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시간 외에 증권회사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장외거래하기로 하고 출고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의 장외거래는 증권회사의 적법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권회사의 직원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의 장외거래의 중개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행위일 뿐 그 중개의뢰행위의 법률효과가 직접 증권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손해배상액을 채권의 매각대금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권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로 판단하고, 예탁금에 대한 수익약정상의 이득의 상실은 손해액 산정에서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 , 채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 제2조,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2. 13. 선고 80다134 판결(공1981, 13573) /[2]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다242 판결(집11-2, 민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10년 이상 원고 회사의 자금운용을 담당하여 온 고현중은 소외 1으로부터 고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현혹되어 스스로 김정수를 찾아가 그 판시와 같은 변칙적이고 위험성이 수반된 채권위탁매매거래를 제의하여 거래를 지속하여 왔고, 소외 1을 믿은 나머지 별다른 의심이나 안전확보책을 강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소외 1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을 피고 회사 밖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 출고의뢰서를 작성하여 주고 원고 회사 계좌에서 이를 출고토록 함으로써 소외 1의 횡령행위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다24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은 소외 1이 횡령한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의 매각대금 769,595,760원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소외 1이 착복한 국민주택채권의 당시 시가 상당액인 금 9,222,000원을 합한 금 778,817,760원 상당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이 예탁금에 대한 연 16.5%의 비율에 의한 수익약정은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된 무효인 약정이라는 이유로 그 수익약정에 근거한 이득의 상실을 손해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도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위 김정수의 과실을 인정한 후 이에 터잡아 피고측의 과실비율을 전체의 4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과실인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