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공1995하, 312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공1996상, 122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공1996상, 153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8106 판결
원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1. 선고 95나14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회사 역촌영업소 소장인 소외 3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피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 소외 1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으로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인 주운전자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