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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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보험자 등이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1.7.26. 선고 91나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 영업소 직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새로이 바뀐 자동차보험 상품내용 및 요율체계라든가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특히 주운전자의 개념 및 그 중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아니한 채, 피고와 사이의 그 동안의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스스로 보험청약서등을 작성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이와 같이 원고측에서 위 소외 2에게 신설된 주운전자제도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위 소외 2가 위 보험계약 체결시 주운전자와 그 운전면허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잘못 고지하게 되었다면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해지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해지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위에 보인 당원의 견해와 같이 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운전면허 없는 자를 주운전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효력과 그 해지사유인 고지의무 위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된 증거의 취사판단을 한 위법,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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