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판시사항
가.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
나. 자동차 소유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그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아래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동차 소유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가. 상법 제719조, 제723조 나. 민법 제10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228), 1992.11.24. 선고 92다28631 판결(공1993상,237), 1994.4.12. 선고 93다11807 판결(공1994상,1416) / 나.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41211 판결(공1994상,1796), 1994.8.26. 선고 94다4073 판결(공1994하,2521), 1995.9.15. 선고 94다17888 판결(공1995하,3365), 1995.9.29. 선고 95다24807 판결(공1995하,3620)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