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38928 판결(공1993상,1147), 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공1994상,475), 1994.1.25. 선고 93다37991 판결(공1994상,80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 김창국은 노동일을 하면서 일꾼들을 출퇴근시키고 연장을 실어 나르기 위하여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운전면허가 없어 그 형인 김수균의 명의를 빌어 자동차등록을 하고,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같이 일하는 친구인 소외 이호근에게 운전을 시켜 왔는데, 소외 이호근이 이 사건 사고일 20일 전부터 몸이 아파 운전을 하지 못하자,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국민학교 선배이나 약 4년전부터 자기 밑에서 벽돌공으로 일하고 있는 소외 안영태에게 차량의 열쇠를 맡기면서 운전을 부탁하여 안영태가 그때부터 사고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왔는바, 위 김창국과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 서로 잘 알고 있고 사고일 약 3개월 전부터 위 김창국 밑에서 일을 하여 오면서 운전면허 없이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일꾼들을 실어 나른 적이 있던 소외 1이 사고 당일 혼자 위 안영태를 찾아가, 볼일이 있으니 차열쇠를 달라고 하여 안영태로부터 차량열쇠를 받아 사고차량을 몰고 시내로 나와, 친구인 이병희를 태우고 그와 함께 개인적인 용무로 술을 마시고 다니다가 소외 김병환등 2사람을 치어 죽이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위 김수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인 김수균(실질적으로는 김창국)의 승낙 아래 차량을 사용, 관리중인 안영태로부터 다시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고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1과 김창국 사이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관계와 김창국이 운전면허가 없어 그동안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사고차량의 운전 및 관리를 부탁해 왔으며, 소외 1도 이미 출퇴근시에 김창국을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점 등 평소 김창국의 차량관리상태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의 사고차량에 대한 운전은 직접 또는 안영태를 통하여 적어도 김창국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보험약관상의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김수균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고, 따라서 김수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