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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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여러 필의 공유토지를 각 공유자가 하나씩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분할방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3.28. 선고 94구23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1은 1983. 10. 22. 예식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예식장 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그 주차장 부지인 이 사건 제2의 가 토지 8필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예식장의 영업허가권에 대하여는 원고와 위 소외 1의 아들로서 각 명의수탁자인 소외 2, 소외 3 앞으로 각 경료하고, 이어 1986. 9. 4. 부천시 □□구◇◇동 소재 이 사건 제2의 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원고의 처 및 아들로서 각 명의수탁자인 소외 4, 소외 5, 그리고 소외 1과 그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 앞으로 각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위 예식장의 경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1992. 8.경에 이르러 그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였던바 그 내용인즉 제1부동산과 영업허가권에 대하여는 원고지분을 위 소외 1측에 이전하고, 제2의 가,나 부동산은 위 소외 1측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각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위 소외 1은 이에 따라 별도의 대가지급은 없이 각 교환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예식장의 새로운 영업허가절차를 모두 마친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 1이 위 각 부동산의 지분에 대하여 각 교환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영업허가의 명의를 바꾸게 된 것은 실제로 이를 교환하거나 매매한 것이 아니라 위 예식장 영업허가권을 포함한 여러개의 공유재산을 한꺼번에 분할하여 이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판단도 앞서 본 취지와 같은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소외 1이 그 아들인 소외 2 등에게 위 각 자산의 지분을 증여하였다거나 다른 곳에 소재하는 여러개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그 교환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액의 균형상 적어도 위 예식장의 영업허가권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라는 등의 상고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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