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공유물의 분할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결요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라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1975. 8. 28.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1,367평방미터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그후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주소 2 생략) 대 692평방미터, (주소 3 생략) 도로 14평방미터, (주소 4 생략) 대 643평방미터, (주소 5 생략) 도로 18평방미터로 되었고, 원고와 위 소외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여전히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가 1979. 3. 7. (주소 4 생략) 토지에 대한 원고 소유의 1/2지분은 위 소외인에게, (주소 2, 3, 5 생략) 토지에 대한 위 소외인 소유의 1/2지분은 원고에게 합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각기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각 단독소유로 되었으며, 그 소유평수에 차이가 있으나 그 위치, 사용가치, 평수 등에 비추어 공평하게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4.4.24 선고 83누717 판결 참조)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이전등기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