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공유물 분할로 인한 지분권이전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유상양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지분권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법리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서병수와 같이 1975.8.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 13의 9 임야 1,365평방미터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는데 이 토지는 그후 분할 또는 지목변경으로 위 같은 곳 31의 39 대 692평방미터, 같은곳 31의 51 도로 14평방미터, 같은곳 31의 40 대 643평방미터, 같은곳 31의53 도로 18평방미터의 토지로 되었고 원고와 위 서병수는 이 각 토지에 대하여 여전히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가 1979.3.7 위 같은동 31의 51 및 53과 39의 토지에 대한 원고소유의 2분의 1 지분은 위 서 병수에게 같은곳 31의 40 토지에 대한 위 서병수 소유의 2분의 1 지분은 원고에게 합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각기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각 단독소유로 되었는데 그 소유평수에 차이가 있긴 하나 그 위치, 사용가치, 가격 등에 비추어 공평하게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위 서 병수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이전등기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위 소득세법 제4조 제 3항 소정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는 원심판시는 정당 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