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법이 정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밝혀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2] 검인계약서 아닌 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경우에도, 검인계약서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 신청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5항, 제6항
[2]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공1988, 41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1779 판결(공1991, 49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448 판결 /[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인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된 이 사건에서는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시에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경감규정의 적용을 받은 바 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공평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