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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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취득자가

구 지방세법(1984.8.8 법률 제3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과세표준

판결요지

제3항에 의하면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위 법조의 각 제2항은 취득자(등기, 등록자)가

위 제1항의 과세표준 즉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고 한편

동법 제111조 제5항 (등록세에 관하여

동법 제130조 제3항)에서는 거기에 게기한 각호(

1 내지

4호)의 취득에서는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므로 취득자(등기, 등록자)가 취득세 (등록세) 부과대상인 건물을 취득한 후

동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위 법조 제5항에 의하여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영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9.9 선고 86구1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신축 취득하고, 1984.2.28 피고에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그 판시와 같은 취득세, 등록세 및 동 등록세분에 대한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홍진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이에 체결한 건물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된 도급금액이 금 374,000,000원임이 그 법인장부에 의하여 밝혀졌다 하여 위 도급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추가로 이 사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법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또 그 제5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세에 관하여도 법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에 의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을 대비 검토하면, 법 제111조 제1항이나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법조의 각 제2항은 취득자(등기, 등록자)가 위 제1항의 과세표준 즉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고, 한편 법 제111조 제5항(등록세에 관하여 법 제130조 제3항)에서는 거기에 게기한 각호( 1내지 4호)의 취득에서는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취득자(등기,등록자)가 취득세(등록세)부과대상인 건물을 취득한 후,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위 법조 제5항에 의하여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와 소외 홍진종합건설주식회사사이의 판시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이 위 소외회사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이상,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인 위 도급금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취득자가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 미만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된다 하여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서만 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어 왔다는 소론 조세관행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또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함이 적법한 이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된 이 사건 건물에 인근한 다른 신축건물에 대하여도 여전히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추가과세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굳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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