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4호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의미
판결요지
[1]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20.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곧 재무부령이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으로 정한 부동산으로 해석되고, 재무부령이 정한 부동산 중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당해연도의 차입금적수가 자본금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그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요 목적사업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전용 부동산"으로서 위 시행령 제30조 제4호 규정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위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물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35 판결(공1985, 1212), 대법원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공1986, 380),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902 판결(공1989, 130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위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당원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 1989. 7. 25. 선고 87누90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1990, 1991 사업연도에 대한 위 과세표준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법인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어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곧 재무부령이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으로 정한 부동산으로 해석되고, 재무부령이 정한 부동산 중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임대업이 원고의 주요 목적사업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은 위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전용 부동산"으로서 위 시행령 제30조 제4호 규정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4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임대전용 부동산이 임대용 토지만을 지칭한다거나 1989. 12. 31. 현재 건설중에 있고 1991. 12. 31. 이전에 준공된 이 사건 건물은 1989. 12. 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 부칙(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91. 12. 31.까지는 위 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그 소정의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라는 논지는 위 각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법문에 반하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