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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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갱정결정취소]

판시사항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이나 익금가산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이나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익금가산 처분이나 과세표준 갱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삼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29. 선고 84구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이나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익금가산처분이나 과세표준 갱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1978.2.14. 선고 77누8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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