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장입지 조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거래허가를 한 후에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위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한 레미콘공장 입지조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장설립신고서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7. 4. 대통령령 제1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4. 12. 30. 통상산업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한 사항이 같은 법 소정의 입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응낙의 통보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지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장배치법 제52조는 공장입지 조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입지 조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관할 구역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의 권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자에게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한편 레미콘공장 설립을 하면 환경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같은 법 제8조와 이 규정에 따른 통상산업부 고시에 위반된다면, 설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시에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토지거래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명령을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1674 판결(공1992, 230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5922 판결(공1994하, 21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업배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7. 4. 영 제1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1, 2항, 같은법시행규칙(1994. 12. 30. 통상산업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 200㎡ 이상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공장설립신고서에 사업계획서와 공장배치도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장설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업배치법 제9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신고한 사항이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제1항), 이러한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13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입지변경권고는 공장설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지변경권고서에 의하고(제1항), 입지변경권고를 받은 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의 응낙 여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2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 권고응낙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그 통보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제3항),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장입지를 변경하거나 공장설립계획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권고불응의 통보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명령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공장설립신고서가 공업배치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한 사항이 공업배치법 소정의 입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공업배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응낙의 통보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지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장배치법 제52조는 공장입지 조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입지 조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는 달리 공장입지 조정명령이 아닌 공장입지의 변경권고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 규정에 따라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그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 한편 공업배치법 제8조는 통상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관한 공해업종(시설·물질을 포함한다)의 입지제한에 관한 고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고시 제86-10호(1993. 2. 24. 고시 제93-10호로 개정)로서 '공장입지기준고시'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고시 제8조는 "시·도지사는 공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부표(17)의 1호의 공해공장 등과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으로 대체하여 제정되었음)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배출공장을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상류에 설치하는 경우, 2. 오염물질배출공장이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종 법률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관할 구역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공업배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공장입지의 변경의 권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불응하는 자에게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공장설립을 하면 환경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공업배치법 제8조와 이 규정에 따른 통상산업부 고시에 위반된다면, 설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시에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토지거래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정명령을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레미콘제조공장 설립 신청지가 경기 김포군 양촌면 양곡 3, 4리 주거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최단거리 40m부터 50m지점 근방에 6호의 주택이 있고, 반경 400m 이내에 있는 양능마을 104호의 주택에 470여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인근 양곡리 153의 2, 3에 포도밭과 전작포가 있고, 북쪽 200m부터는 양질의 답과 12필지 5,000여 평의 포도밭이 밀집되어 있으며, 진입로변의 양곡리 산 20 임야에는 한때 4,000평의 표고버섯 재배지가 있었고, 양곡리 609의 1에는 주산제약 회사의 공장이, 북쪽 50m의 양곡리 156에는 전자부품 제조업의 주식회사 화인컴 공장이 각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지와 연결되는 누신·양곡 간 352호 지방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레미콘 차량의 통행시 교통장애가 유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지방도로에서 진출입하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레미콘 차량의 통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레미콘공장에서 지하수를 1일 200톤 채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위에서 본 원심 판시와 같은 공해방지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용지는 마을 및 농경지와 인접하여 있어서 레미콘공장 가동과 레미콘 운송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의 발생, 지하수의 고갈, 오폐수의 배출과 그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 및 레미콘 운송시의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근 주민과 농경지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통상산업부 고시에서 적시하는 오염물질배출 등으로 인한 현저한 환경위해가 발생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장입지 조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이 사건 공장입지 조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공장배치법 제8조와 이에 따른 통상자원부고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