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1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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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설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공장설립신고에 있어 신고한 사항이 위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청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가. 공장설립신고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공장설립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의 형식적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 이를 수리한 후 그 처리기간 내에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한 사항이 위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만일 이러한 권고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주)삼진레미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피고, 상고인

연기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9. 선고 91구13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설립신고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공장설립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사유로 드는 것은 모두 위 법 제9조 소정의 입지변경권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장설립신고를 받은 피고로서는 그 신고의 형식적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 이를 수리한 후 그 처리기간 내에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원고가 신고한 사항이 위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만일 이러한 권고를 받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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