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의 범위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나,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 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된다.
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의 판단자료로서는 재심대상 판결에서 원용된 증거에 한하지 않고,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새로운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5.6 선고 93재르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할 것이나,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 대법원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1981.6.23. 선고 81다85 판결; 1991.11.8. 선고 90다12861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 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9.11.23. 선고 89다카13803 판결; 1992.1.21. 선고 91다5914 판결 등 참조),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의 판단자료로서는 재심대상 판결에서 원용된 증거에 한하지 않고,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새로운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85 판결; 1991.11.8.선고 90다128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증인 1의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반대증거)의 하나로서 인용되고 있어, 사실인정의 자료로 참작되었음이 명백하고, 한편 원심은 재심소송에서 새로이 제출된 위증 및 위증교사사건에 관한 수사기록까지 감안하여 위 증인의 위증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