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나. 증인의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이와 달리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사실인정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유죄로 확정된 증인의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증인의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이와 달리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나. 같은 법 제187조
가.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 판결(공1989,595),1991.2.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공1991,1047),1991.7.23. 선고 91다10107 판결(공1991, 2226),1992.1.21. 선고 91다28764 판결(동지)
서울고등법원 1990.12.19. 선고 90재나2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거시한 증인 소외 1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들고 있는 을 제3호증의 1을 비롯한 서증들과 재심전 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위 유죄로 인정한 허위진술부분을 제외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 즉, 이 사건 토지들은 경기 고양군 (주소 1 생략)에 주소를 둔 ○○○(갑 ○○○라고 한다)가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동인의 소유인데 위 소외 1 등이 갑 ○○○를 찾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갑 ○○○와 비슷한 자로서 1893.10.5.생이고 본적이 경성부 (주소 2 생략), 주소가 서대문구 (주소 3 생략)인 ○○○(을 ○○○라고 한다)를 택하였으며,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재를 전해들은 을 ○○○의 아들인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들이 을 ○○○의 소유인지 모르면서 이를 원고에게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사실은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 1의 허위진술은 결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들어 재심을 구하는 원고의 재심의 소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사실인정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 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 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심판결이 거시하고 있는바 증거들 중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들이거나(갑 제22호증의 1 내지 8, 갑 제23호증, 제28호증), 이 사건 토지들이 을 ○○○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제 3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 내지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한 서울 강서구 (주소 4 생략) 잡종지 648평이 을 ○○○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제18호증의 1, 2) 또는 원고에게 유리한 문서들(갑 제30호증의 2, 3, 4)이고, 다만 을 제20호증의 8, 10, 13은 각 위 소외 2 작성의 사서증서이거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이 사건 토지들이 을 ○○○의 소유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진술의 대부분은 위 소외 1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위 소외 1의 증언 중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외의 부분도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을 ○○○의 소유가 아니라는 내용으로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위증부분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만을 따로 취신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유죄로 확정된 위 신택균의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위 사실이 원심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외 1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결국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