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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8.5.21. 선고 68다245,246 판결,
1981.11.24. 선고 81다카327 판결,
1984.6.12. 선고 84사13 판결,
1984.8.21. 선고 84사17 판결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해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건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김남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26. 선고 85사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3.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제10호증의 2)이유기재를 보면, 피고의 망부 김준기가 이 사건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재심전 원심법원이 믿지 않는 제1심 증인 김 창기, 김 종직, 박 철규, 재심전 원심증인 임 병석의 각 증언외에는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고 있을 뿐 위 왕가형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가사 동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것이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하여도 이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제42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