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죄명 뇌물수수)·국토이용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판결요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 판결(공1984, 1760),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공1992, 121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공1994상, 137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바( 당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시 공영사업개발단 개발 2과장과 동 공영사업개발단의 택지개발사업계 차석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 환지처분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 1과 2이 동 공영사업개발단에서 시행하는 연희 1, 2, 3지구 환지계획공람공고 당시 위 원심 공동피고인 소유의 임야가 6필지의 산재된 토지로 환지예정된 후, 동인으로부터 위 임야를 아파트 건설에 적합하도록 한 곳으로 병합환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토지를 동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 3도 동 공영사업개발단 택지개발사업계장으로서 동 공영사업개발단에서 시행하는 계산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승인신청, 고시에 관하여 기안, 보고, 처리의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위 원심 공동피고인 소유의 계산동 49의 1 토지 중 절반이 계산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나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위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의 개발예정지구의 편입과 관련하여 위 토지의 절반을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실제로 청탁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이익의 다소를 불문하고 각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적인 거래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