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6.9. 선고 93노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한편, 김정순은 1992. 6. 5.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가옥이 있는 동네로 17, 18년 전에 이사 올 무렵(1974, 1975년경)에는 위 가옥에 서울한의원집이 살고 있었고 조금 있다가 장규룡이 위 가옥에 이사와서 살다가 강릉으로 이사간 것이 10여년 가량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37-139면), 위 김정순의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사본(공판기록 34면)상의 장규룡의 주소이전에 관한 기재사항은 동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수사기록 82면)상의 주소이전에 관한 기재사항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장규룡이 1963년부터 1981년까지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호적등본(공판기록 35-40면)의 기재에 의하면 장규룡이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였다고 하는 무렵에 태어난 그 아들(장 철 1967.3.6.생), 딸(장명숙 1963.10.8.생)의 각 출생지가 이 사건 가옥의 소재지와는 각각 다른 곳으로 되어 있어 오히려 그 무렵에는 장규룡이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망정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 이유에 의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