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도피)]
판시사항
가. 약 3년 10개월 동안에 43회에 걸쳐 저지른 재산국외도피행위를 포괄1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법인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국외로 도피시킨 법인 소유 재산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 등이 저지른 수차례의 재산국외도피행위가 약 3년 10개월 동안 43회에 걸쳐 피고인 갑 회사 소유의 케냐국 소재 호텔 재건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을이 책임자로 있던 회사의 동경사무소에서 해외거주 고객으로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국내 소재 호텔 카지노의 이용자금을 외화로 받아 이를 인편으로 회사의 홍콩사무소로 보낸 다음 그 곳에서 은행을 통하여 케냐국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다면, 이는 동일인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단일하고 동일하며 계속적인 범의하에 동일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동일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그 모두를 포괄1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가’항의 피고인 을에 대한 추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몰수, 추징과는 달리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도를 강화하여 범행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피재산이 피고인 을이 아닌 ‘가’항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 을이 이를 점유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화백 담담변호사 김형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11. 선고 93노40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