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칙물을 소유, 점유한 바 없는 공범자에 대한 추징의 가부(적극)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범칙자 중 1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물품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추징할 것이다.
대법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
피고인들
변호사 문인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검토하면 원심인정과 같은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나 심리과정에 이렇다 할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동정범 및 양벌(법인 처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런 점에 관한 소론 제1, 2, 4점은 이유없다.
2.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였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세포탈물품인 합성피혁 866.36평방미터는 몰수불능이라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그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금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 하는 소론 제3점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