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시사항
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지 여부
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취지와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책임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에 관하여 개정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의 시행 전에 그 약관에 의하여 인정되던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바탕을 두고 그와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그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유만으로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보험자인 피고와 피보험자인 소외 1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유무를 다시 심리·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나아가 원심이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적법한 증거판단의 과정을 거쳐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전소판결을 증거로 채용치 않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면책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소외 1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뒤 원고들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심판결에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