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나.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진정에 의한 재수사 결과 취소되고 그 가해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무혐의처분이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상 참작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항의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차량충돌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있은 후 피해자가 그 교통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위 불기소처분과 그 근거자료를 유력한 증거로 채용하여 가해자가 신호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어도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 일부과실이 있다고 하여 일부승소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피해자의 진정에 따른 재수사 결과 가해자의 신호위반 사실이 밝혀져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없다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도 할 수 없어, 결국 그 불기소처분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상 참작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항의 재심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박병염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식
피고, 상고인
한양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2.5.11. 선고81후42 판결; 1987.12.8. 선고 87다카2088 판결; 1991.7.26. 선고 91다13694 판결각 참조),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1991.7.26. 선고 91다13694 판결; 1992.11.10. 선고 91다27495 판결등 참조).
그런데 우선 소외 1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또한 원심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위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없다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도 할 수 없어, 결국 위 불기소처분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된 경우에 비로소 논의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상 참작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위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보아 위의 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다만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용된 소외 1의 “자기는 신호에 따라 출발하였다”는 증언이 위증으로 유죄확정될 경우 이를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