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4. 5. 31. 선고 93재나16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5. 31. 선고 93재나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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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원고,재심원고항소인

원고 1 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식)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한양여객자동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990. 5. 31. 선고 88가합2318 판결

주 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169,488,288원, 원고 2에게 금5,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4.30.부터 1994.5.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1의 확장된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86,713,790원 및 이에 대한 1987.4.30.부터 1994.5.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1의 확장된 청구중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재심전후를 통틀어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387,901,037원, 원고 2에게 금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2,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4.30.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재심제기후에 원고 1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2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원고들은 모두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여 결국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재심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재심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먼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재심대상 판결의 경과를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기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 갑제8호증의 5,7,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21호증, 갑제22호증, 갑제23증의 8,9,10,13, 16,17, 23, 30,31,34, 갑제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 제2심(재심전)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1이 천안 (차량번호 1 생략) 125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천안시 유량동 방면에서 역전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987.4.29. 17:55경 천안시 원송동 소재 원성 4거리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였는 바, 마침 소외 5 운전의 피고 소유 충남 (차량번호 2 생략) 시외버스가 위 원고 진행방향 우측인 신부동 법원방면에서 구성동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잠시 정지하였다가, 위 소외 5는 좌측도로에서의 진행차량이 뜸하자 신호가 곧 바뀔 것으로 미리 예견하고 교차로 중앙부분으로 천천히 진행해 나오다가 위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리 보지 못하고 진행신호로 바뀌자 급히 진행하다가 위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원고에게 양측전두골 및 좌측 두정골 부위의 두개골 결손 등의 상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5는 위 사고의 목격자들을 회유하여 자신은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오히려 위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위 사고에 대하여 1987. 11.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들은 1988. 12.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1990. 5. 31 선고 88가합2318호 판결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홍성지원에서는 위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처분과 그 근거자료들을 유력한 증거로 채용하여 1990. 5.31. 위 소외 5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에 1991. 1. 17 선고 90나31536호 판결로 항소하였으며, 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91. 1.17. 위 소외 5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어도 위 교차로에서의 통행에 있어서 20%의 과실이 있다 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32,398,715원, 원고 2에게 금1,854,381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5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1. 5.14.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원고들의 진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재수사한 결과 위 소외 5가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위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밝혀내고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인 1992. 4.24. 위 소외 5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위반죄로 기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1993. 5. 4. 선고 92고단264호 판결로 위 소외 5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금고 8월에 처한다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1993. 12 .7. 선고 93도2489호 판결 사건에서 위 소외 5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위 소외 5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위 소외 5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하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의 1,5,6,7,11,12,13, 14,15, 20,21, 22,27,28, 29,30 갑제23호증의 11,12,15,27, 38,39, 44,47의 각 기재, 제2심(재심전)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위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거나 배척하지는 아니하였다)과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였고, 위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그 후 취소되어 공소제기가 되고 위 소외 5의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변경된 것이며, 따라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실질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변경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 재심청구는 위 불기소처분이 취소된 때 즉 공소제기가 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그 제소기간은 위 불기소처분이 확정적 소급적으로 취소 변경된 위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시라 할 것이고,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제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1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80퍼센트)과 위 소외 5가 교차로에서의 통행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20퍼센트)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진실된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위 사고는 위 소외 5가 신호대기로 정지선에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른 진행차량이 별로 없자 곧 신호가 바뀔 것으로 미리 예견하고 교차로 중앙부분까지 천천히 진행해 나오다가 위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채 진행신호로 바뀌자 급히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항변도 이유없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시외버스는 피고 소유인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그 자녀들이며, 원고 6, 원고 7은 위 원고 1의 부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로서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위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서 직진차량이 뜸하고 신호가 바뀌기 직전이라 신호변경을 예견하고 미리 나오는 우측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하며 더우기 우측에서 위 사고 버스가 천천히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믿고 만연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뒤에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3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손해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 갑제 7호증의 1,2, 갑제11호증, 갑제18호증의 1,2, 제1심증인 박상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5,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5호증의 1,2, 갑제26 내지 37호증의 각 1,2 의 각 기재, 위 증인 및 제1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재심후 당원에서의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경험칙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제1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7의 신체감정결과는 재심후 당원에서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은 없다.

2) 원고 1은 (생년월일 생략)생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42세 7월 남짓이었고,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6.43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9세까지 생존이 가능하였던 사실, 위 원고는 1977. 1.경 부터 주거지인 천안시 대흥동 소재 미도백화점에서 점포 1개를 임차하여 핸드백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매월 금9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위 원고와 비슷한 직종인 전경력남자 판매종사자 10년 이상 경력자의 월평균 임금은 1987년에는 금487,997원 {월급여액 411,662원 + 연간특별급여액 916,029원/12, 원미만은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라 버린다, 이하 같다)}, 1988년에는 금690,606원 {월급여액 539,654원 + 연간특별급여액 1,811,446원/12)}, 1989년에는 금729,382원 {월급여액 578,077원 + 연간특별급여액 1,815,669원/12)}, 1990년에는 금985,004원 {월급여액 749,785원 + 연간특별급여액 2,822,633원/12)}, 1991년에는 금1,085,650원 {월급여액 843,715원 + 연간특별급여액 2,903,223원/12)}, 1992년 이후에는 금1,125,185원 {월급여액 852,003원 + 연간특별급여액 3,278,193원/12)}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1987. 5.4.부터 1989. 11.29.까지 서울 중고 저동 소재 인제대학부속 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그 후 1993. 6.14.부터 1993. 9.24.까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경희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그 퇴원 후에는 한양정형외과에서 1993. 9.24.부터 1994. 1.21.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한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양측 전두골 및 좌측 두정골부의 두개골 결손 ② 양측전두엽, 측두엽 및 좌측 두정엽부 뇌좌상 ③ 양측 전두엽 부위의 외상성 뇌과사 및 외상성 뇌손상, 기질성 뇌증후군, 전두엽 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골다공증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심한 두부 손상을 받고 무의식 상태에서 뇌좌상, 뇌내출혈로 천안 순천향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고, 입원가료 후 퇴원하여 서울백병원에 후송되어 전두부 염증제거술을 받았으며 전두부 두개골 결손, 우측반신마비, 사지강직 및 중추성 언어마비 등의 후유증이 있고, 그 치료종결 후에도 언어장애, 우측 상하지 마비, 사지강직, 기억력장애, 보행장애, 사고판단력 장애 등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어 판매종사직, 도시 및 농촌일용 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을 100퍼센트 상실하였고, 향후 적절한 치료를 계속 하더라도 약 4년 정도의 평균여명 단축이 예상되는 사실, 핸드백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는 매월 25일씩 60세가 달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위 원고가 위 사고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의 금전적 총평가액을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계산법에 의한 현가를 계산하면, 다음의 계산과 같이 금151,673,276원이 된다.

① 위 사고 당시인 1987.4.29.부터 1987.12.말까지 9개월 (중간의 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린다, 이하같다)

금4,302,815원 (= 487,997 × 8.8173)

② 1988.1.1.부터 1988.12.말까지 12개월

금7,785,892원 {690,606 × (20.0913 - 8.8173)}

③ 1989.1.1.부터 1989.12.말까지 12개월

금7,854,131원 {729,382 × (30.8595 - 20.0913)}

④ 1990.1.1.부터 1990.12.말까지 12개월

금10,151,155원 {985,004 × (41.1652 - 30.8595)}

⑤ 1991.1.1.부터 1991.12.까지 12개월

금10,727,633월 {1,085,650원 × (51.0465 - 41.1652)}

⑥ 1992.1.1.부터 60세가 되는 2004.9.11.까지 151개월 (12년 7개월)

금110,851,650원 {1,125,185원 × (149,5651 - 51.0465)}

일실임금의 합계액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151,673,276원

나.  치료비 손해

1) 기왕치료비

재심후의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38, 39, 41호증의 각 1, 2, 갑제40호증의 1,2,3, 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제1심의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상해를 입고, ① 서울 중구 저동 소재 백병원에서 1987. 5.4.부터 1989.11.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비가 금73,492,150원인 사실, ②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경희의료원에서 1993.6.14.부터 1993.7.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비가 금5,035,426원인 사실, ③ 같은 병원에서의 1993.7.26.부터 1993.9.24.까지의 한방진료비가 금2,955,860원인 사실, ④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의 1993.9.24.부터 1994. 1.21.까지의 치료비가 금5,296,5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는 바, 위 원고는 이를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미리 청구하므로 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75,149,980원 [ ① {73,492,150원 ÷ (1 + 0.05/12 × 31) + 65,085,298.8원) + ② {5,035426원 ÷ (1 + 0.05/12 × 75) = 3,836,515원} + ③ {2,995,860원 ÷ (1 + 0.05/12 × 77) = 2,268,158.9원} + ④ {5,296,510원 ÷ (1 + 0.05/12 × 81) = 3,960,007.4원}, 계산의 편의상 치료일의 마지막 달의 29.에 일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이 된다.

2) 향후치료비

① 두개골 성형수술

재심후 당원에서의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전두골 두대골 결손에 대하여 향후 두개골 성형수술이 필요하고 그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등으로 합계금 3,0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치료비 액수와 다른 제1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9의 신체감정결과는 그 감정시기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은 없는 바, 위 원고는 이를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미리 청구하고 있는데 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시행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익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을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2,215,384원 {3,000,000원 ÷ 1 + 0.05/12 × 85)}이 된다.

② 항경련제 약물치료비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현재 뇌실질의 손상이 심하여 외상성 경련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 여명기간 동안 항경련제 투여가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일 투여 약값(항경련제 및 기타 약제)이 3,000원으로 1월간의 비용은 금91,250원(3,000원 × 365/12)이 되는 사실, 위 원고는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약 4년의 생명단축이 예상되어 위 신체감정일(1994.2.5.)로부터의 위 원고의 여명기간은 19년(228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제1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7의 신체감정결과는 그 감정시기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은 없는 바, 위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매월 소요될 위 치료비 손해액을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미리 청구하므로 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11,710,450원 {91,250 × (198.3091 - 69.6665)= 계산상 금11,738,637원이 되나,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른다}이 된다.

③ 뇌실-복강 뇌척수액 이동 수술

위 원고는 뇌실-복강 뇌척수액 이동수술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뇌 CT검사 결과 뇌수종이 나타나고 있는 바 앞으로 뇌실이 더 확장되거나 뇌압이 계속 상승되면 뇌실-복강 뇌척수액 이동 수술이 필요한 사실과 그 제반 소요비용이 금3,000,000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보건대, 위 원고는 뇌실이 더 확장되었다거나 뇌압이 계속 상승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보조구비용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앞에서 인정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측 반신마비, 사지강직이 심하여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여명기간 동안 휠체어가 필요하고, 휠체어 1개의 단가는 500,000원이며, 수명은 5년이고, 위 신체감정일(1994.2.5.)로부터의 위 원고의 여명기간은 19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보조구의 가격과 다른 제1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7, 소외 9의 위 원고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는 그 감정시기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다른 반증은 없는 바, 위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소요될 보조구 비용을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미리 청구하고 있는데 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보조구를 구입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4.4.29.(계산의 편의상)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1,191,150원 {500,000원 × (0.7407 + 0.6250 + 0.5405 + 0.4761)}이 된다.

라.  개호비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8, 19, 20호증의 각 1,2, 을제3호증의 1,2, 재심후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1 내지 3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인정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기억력 장애, 언어장애, 우측상하지마비, 사지강직 등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착탈의, 음식섭취, 배뇨, 배변 등 일상생활을 도와 줄 성인 1인의 24시간 개호가 필요하고, 그 개호비용으로는 위 원고의 나이, 성별, 거주지역, 위 후유장애 정도에 비추어 주거지인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 상당액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생명단축이 있게 되었으므로 위 신체감정일(1994.2.5.)로부터 19년(228개월)동안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사실,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1일 임금은 1987년은 금5,500원이고, 1988년은 금7,270원이며, 1989년은 금8,150원이고, 1990년은 금11,050원이며, 1991년은 금16,100원이고, 1992년은 금19,300원이며, 19993년은 금21,200원이고, 1994년은 금22,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제1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9의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는 그 감정시기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은 없다.

2) 그런데, 위 원고는 위 개호비 손해금을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월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다음의 계산과 같이 금113,655,729원이 된다.

① 위 사고시인 1987.4.29부터 1987.12.말까지 9개월 동안

금1,475,060원 (= 5,500원 × 365일/12 × 8.8173)

② 1988.1.1.부터 1988.12.말까지 12개월

금2,493,010원 {= 7,270원 × 365일/12 × (20.0913 - 8.8173)}

③ 1989.1.1.부터 1989.12.말까지 12개월

금2,669,391원 {= 8,150원 × 365일/12 × (30.8595 - 20.0913)}

④ 1990.1.1.부터 1990.12.말까지 12개월

금3,463,788원 {= 11,050원 × 365일/12 × (41.1652 - 30.8595)}

⑤ 1991.1.1.부터 1991.12.말까지 12개월

금4,838,954원 {= 16,100원 × 365일/12 × (51.0465 - 41.1652)}

⑥ 1992.1.1.부터 1992.12.말까지 12개월

금5,571,318원 {= 19,300원 × 365일/12 × (60.5370 - 51.0465)}

⑦ 1993.1.1.부터 1993.12.말까지 12개월

금5,887,005원 {= 21,200원 × 365일/12 × (69.6665 - 60.5370)}

⑧ 1994.1.1.부터 여명기간인 2013.2.5.까지 228개월간

금87,257,203원 {= 22,300원 × 365일/12 × (198.3091 - 69.6665)}

개호비의 합계액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113,655,729원

마.  과실상계 및 공제

따라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355,595,969원 (일실수입 151,6732,276원 + 기왕치료비 75,149,980원 + 향후치료비 2,215,384원 + 11,710,450원 + 보조구비용 1,191,150원 + 개호비 113,655,729원)이 되나, 피해자인 위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는 금248,917,178원(355,595,969원 × 0.7)이 된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전국버스공제조합은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2,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치료비로 금1,717,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위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515,100원 (1,717,000원 × 0.3)은 위 사고로 입은 위 원고의 다른 손해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246,202,078원 (248,917,178원 - 515,100원 - 2,200,000원)이 남는다.

바.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후유증이 남아 불구가 됨으로써 위 원고 자신은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결과, 상해정도와 후유증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10,000,000원, 원고 2에게 금5,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1,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어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1에게 금256,202,078원 (246,202,078원 + 10,000,000원), 원고 2에게 금5,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7.4.30.부터 피고가 그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4. 5.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위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 1의 항소 전부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 1의 재심 제기후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 중 위에서 인용된 부분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1의 나머지 확장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되,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불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신성기 백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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