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주위적 청구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실효의 원칙의 의의
다. 17년여 동안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원고들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원래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비록 17년여 동안 장기간에 걸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다른 상속인들이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무자측의 입장에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20. 선고 93나8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그러나 우선 전자의 주장의 점에 대하여는,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관계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또 후자의 주장의 점에 있어서도, 원래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2621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 소외 1이 1990.2.5. 사망할 때까지 비록 17년여 동안 장기간에 걸쳐 피고 명의로 원인없이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무자인 피고측의 입장에서 권리자인 망 소외 1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을 기록상 찾아 보기 어렵고, 또 위 나머지 원고들은 애당초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어서 여기에 위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한 원고들의 위 각 등기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잘못 역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