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의 의미
나. 1983.4.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1991.1.에 이르러 상호사용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나. 1983.4.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1991.1.에 이르러 상호사용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15488 판결(공1991,2237), 1992.2.28. 선고 91다28221 판결(공1992,1157), 1993.8.24. 선고 92므907 판결(공1993하,2629)
원고,피상고인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쌍용건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7. 선고 92나339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