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나. 등록서비스표 "서울가든"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관용표장으로 구성되어 서비스표 "석촌서울가든"에 대하여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 상표법 제51조 제3호 소정의 서비스표는 같은 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서비스표에 해당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51조는 상표권자가 상표법상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상표의 등록이 무효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권의 효력이 다른 상표에 미칠 수없고, 이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도형과 문자로 결합된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인 "서울가든" 중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의 명칭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가든"은 현재 일반적, 관용적으로 음식점 특히 갈비집, 불고기집 등에 사용되고 있는 표장이므로,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석촌서울가든"이라는 문자로 된 서비스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사례.
다. 어느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51조 제3호 소정의 관용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서비스표가 한편으로 제51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이에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3.10. 선고 80다548 판결(공1981,13791), 1984.1.24.선고83후69 판결(공1984,374), 1992.11.10. 선고 92후452 판결(공1993상,114)대법원 1987.6.23.선고86후4 판결(공1987,123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51조는 상표권자가 상표법상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상표의 등록이 무효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권의 효력이 다른 상표에 미칠 수 없고( 당원 1981.3.10. 선고 80다548 판결, 1984.1.24. 선고 83후69 판결 참조), 이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인 "서울가든" 중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의 명칭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가든"은 현재 일반적, 관용적으로 음식점 특히 갈비집, 불고기집 등에 사용되고 있는 표장이므로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사용하는 "석촌서울가든"이라는 문자로 된 서비스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어느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51조 제3호 소정의 관용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서비스표가 한편으로 제51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이에 미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7.6.23. 선고 86후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서비스표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절치 못하나 피고의 위 서비스표 사용행위가 상표법 제51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이에 미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