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548 판결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548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유사상표사용행위금지가처분ㆍ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판시사항

상표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효력을 미칠수 없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상표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는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이지만 가사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심결을 기다릴 필요없이

제26조 소정의 상표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신청인, 상고인

서울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신청인, 피상고인

오뚜기식품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2.14. 선고 79나2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분말식품의 용기 및 포장에 “샤벳”라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위 설시의 위 분말식품이 바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인조과실분말을 뜻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상품은 설탕에 포도당, 낙우유,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말식품을 제조하고 물에 녹인 다음 얼려서 어름과자로 먹는 상표법 제11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제3류의 과자와 당류에 속하는 빙과류로서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과실분말, 과실시럽, 과실액 레몬수시럽, 사과주우스, 오렌지주우스, 토마토주우스, 파인애플주우스, 인조과실분말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 상표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는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은 위 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위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는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이나 잘못되어 등록되었더라도(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심결을 기다릴 것 없이 위와 같이 위 법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허물이 없다) 당원과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제26조 해당의 피신청인의 상표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면 원심판결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피신청인의 상표가 위 사항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유사성을 인정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