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다. 자기 소유의 건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대상건축물임을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경우,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재정법(1975.12.31. 법률 제2804호로 신설되어 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다. 자기 소유의 건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대상건축물임을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경우,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1462 판결(공1992,1065)>, 1993.1.15. 선고 91누5747 판결(공1993상,735),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상,698) / 다. 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39397 판결(공1994하,1945) , 1994.11.8. 선고 94다28680 판결(공1994하,3246), 1995.3.17. 선고 94다14445,14452 판결(공1995상,1708)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24. 선고 93나431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재정법 (1975.12.31. 법률 제2804호로 신설되어 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항의 법리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제3,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재산(공용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당원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등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공유의 잡종재산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써 이미 그 효력이 상실한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가 공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