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건축물로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을 말한다.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특정건축물중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인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1998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특정건축물(이하 “對象建築物”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대상건축물로 한다.
1. 재개발구역안에 있으나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2. 토지구획정이사업지구안에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으나 그 구역의 지정전에 건축된 건축물
제4조 (신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特別市長ㆍ廣域市長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과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승인서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대상건축물이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대상건축물의 적용기준)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기소유대지(사용승낙을 받은 他人所有垈地를 포함한다) 또는 국ㆍ공유지(關係法令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33조 및 제37조(그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道路의 최소 소요폭이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同法 第2條第1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최소 소요폭은 3미터로 한다)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ㆍ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일 것
제7조 (시정명령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